부산시는 14일 기장군에 사는 60대 부부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부는 이달 초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해 지난 3~17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11시부터 4시간가량 격리 장소인 자택을 이탈한 뒤 승용차를 타고 해운대구에 있는 한 모델하우스를 방문했다. 오후에는 기장군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불시에 주거지에 방문한 시·경찰 합동 점검반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기장군에서 자가격리 이탈 현장 확인과 확인서, 진술서 등을 진행 중"이라며 "추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은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