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문자메시지로 ‘일방통보’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한 것.
한 본부장은 1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MBC 보도와 관련해 진상 확인을 위한 감찰 개시 보고는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며 "병가 중인 윤 총장님이 정하신 방식에 따라 문자 보고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자) 보고 당시 그 근거로써 감찰부장의 직무상 독립에 관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시해 이뤄졌다"며 "보고 다음 날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또 "지금 필요한 검사의 덕목은 겸손과 정직인 것 같다"며 "언론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과 상황을 만들고자 하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설치 규정' 제4조 제1항 제1호는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이상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 사건에 대해 감찰부장이 감찰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절차상 감찰 개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채널A 기자가 윤 총장 최측근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신라젠 전 대주주인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한 본부장은 지난 7일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윤 총장은 참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이후 관련 진상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