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견주가 강아지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A씨는 개를 목매달아 도살했다.
A씨는 이 개를 키우던 견주로, 식용 목적 판매를 위해 새끼들이 보는 앞에서 어미견을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식용 판매 목적 동물도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절단된 머리와 다리 등 고양이 사체 일부도 함께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을 목매달아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명시된 학대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의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대자에 대한 소유권 박탈 등 규정은 없다.
카라는 현재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해당 탄원서는 관할 경찰서인 광주경찰서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