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외국인 7명을 추방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일 이후 누적된 추방 조치는 자가격리 위반 8명과 격리시설 입소 거부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이다. 입국단계에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29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베트남 유학생 3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임에도 이탈을 숨기기 위해 자가진단앱이 깔린 휴대전화를 자가격리지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5시간 동안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음식점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소재 모 대학교의 말레이시아 유학생 1명도 휴대전화를 기숙사에 두고 3차례나 자가격리지를 벗어났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이들을 소환조사해 추방(출국명령)하기로 결정했다. 또 말레이시아 유학생에게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들 외에도 베트남인 부부 2명은 입국 후 서울 소재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경남 김해로 무단이탈하고, 베트남인 선원 1명은 자가격리 기간 중 전남 여수에서 선원들과 조업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이들을 강제추방 조치했다.
다만 법무부는 출국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 보호 후 강제퇴거 조치하는 대신 귀국 항공편 문제가 해소되는 즉시 출국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