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교통범죄의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양형기준도 대폭 상향됐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20일) 10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기존에 '일반 교통사고'에 속했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별도로 분리해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도 상향했다.
종전 일반교통사고치사의 가중영역은 최대 3년이었지만 수정된 양형기준은 위험운전치사죄의 가중영역 상한이 징역 8년으로 높아졌다. 비난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는 특별조정으로 최대 12년형을 선고할 수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상한을 이탈해 선고도 가능하다.
양형위는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도 상한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올리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징역7년6개월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형위는 다음달 18일 회의를 다시 열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