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살인 사건 범인 장대호가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대호의 변호인은 21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다.
앞서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부터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님이 자신을 막 대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대호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에 대해 "제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못 느낀다. 눈물도 잘 못 흘린다"며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더라"라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이 현장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막 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장대호가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것 같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대호는) 피해자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피해자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면 죽이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며 "수감돼서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책을 읽고 다른 수감자와 대화하며 살인에 대한 잘못을 인식하게 됐다고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예상하지 못한 치명적 공격을 받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대호가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유족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사죄 의사를 표시했으며 불우하고 고립된 성장과정을 보내 인격을 제대로 형성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사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