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에서 20만여건 이상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보내는 범죄인인도 절차가 시작됐다.
20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검이 지난 17일 손씨에 대해 서울고법에 청구한 인도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서울고법은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범죄인을 구속해야 한다.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면 검찰은 구속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법원의 인도심사를 거쳐 인도가 결정되면 손씨의 신병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미국으로 넘겨진다.
하지만 손씨는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공유 사이트 운영 혐의로 재판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법무부가 '한미범죄인인도조약'과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최종적으로 손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면 손씨는 미국에서 국제자금세탁을 한 혐의로만 재판을 받는다. 국제자금세탁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미국과 관련된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의 경우 범죄수익과 관련해 달러 계좌만 이용해도 국제자금세탁으로 보고 형사처벌하는 추세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자 중에는 4만8600여건의 성착취물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예정일은 이달 27일이다.
손씨는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출소 예정일은 이달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