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증세를 느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한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날 "상태가 호전돼 오후 퇴원한다"라고 전했다. 다만 건강 이상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발견하지 못해 다음주 자세한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구토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서울대병원을 찾았고 의료진의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집행을 정지하고 6일 만에 석방했다. 주거는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항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불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