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오영 법인과 임원급 책임자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오영은 지난 2월12~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지키지 않고 미신고 마스크 60여만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식약처의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보건용 마스크 1만장 이상을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장에게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 등을 알려야 한다.
SNS 등에서 불법 마스크 거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오영이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마스크 수십만장을 판매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식약처에 고발을 의뢰했고 식약처는 3일 뒤인 19일 지오영을 경찰에 고발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