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변시관리위)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논의 끝에 올해 합격자를 1768명으로 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변시관리위 의견대로 합격자를 확정했다. 합격 인원 1768명은 지난해(1691명)보다 77명 증가한 규모다. 총점 합격기준 커트라인은 900.29점(만점 1660점)이다. 변호사법 제10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변시관리위 심의 의견을 참고해 합격자를 정한다.
변시관리위는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에 더해 소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합격자 발표에 대해 “변시관리위 소위원회가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지난 1년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의견 차가 존재했다”며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소위원회에서 의견 수렴된 합격자 결정요소를 추가 반영한 결과”라고 발표했다.
이번 합격자 결정방법은 오는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9회에 추가 적용된 기준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다음 시험에도 적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날 법무부 발표자료에는 지난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격 기준 재검토’를 위해 가동됐던 관리위 내 소위원회가 법무부를 통해 발주했던 용역 결과도 일부 첨부됐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4명의 연구자 중 2명은 신규 변호사 감소, 2명은 증가로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