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공판기일에서는 전씨에 대한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입장을 다시 청취, 증거목록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의 최대 쟁점이다.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면 전씨의 죄가 성립되지만 없었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양측은 최근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헬기사격 유무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헬기사격의 목격자들은 증인으로 출석해 “드르륵 소리와 함께 섬광을 봤다”며 헬기사격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반면 전씨 측 증인으로 나선 헬기조종사 등은 “1980년 5월 당시 탄약 등을 챙기지 않았다”며 “사격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전씨는 2017년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기총소사는 없었으므로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주장은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조비오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회고록에서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헬기사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해 1년간의 수사 끝에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