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신문)는 이튿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추가 조사는 주말이 지난 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조치 된 김 전 회장은 지난 24일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및 경기 수원여객 재무 담당 전무이사 등 함께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김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소재 수원여객 횡령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자 잠적했다. 약 5개월이 지난 23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 한 빌라에서 잠복중인 경기남부청 지수대에 붙잡혔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 스타모빌리티의 회사 자금 517억원을 횡령하고 재향군인회상조회를 인수한 후 300억원대 고객 예탁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고향 친구 사이로 알려진 김모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에게 4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라임 사태에 대한 검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