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원의 개입은 단순히 몇몇 직원 또는 특정기관의 일탈이 아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조직적 범죄"라며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14년 4월17일부터 11월5일까지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족을 불법 사찰했고 그 결과를 215건의 동향보고서로 작성해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사참위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과 불상의 직원 수명에 대해 중앙지검에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의 금지 및 직권남용죄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연대는 "사참위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서 '민간인 사찰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낸 극히 일부 자료"라며 "국정원 내에서 문제가 없다고 건넨 자료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거짓 여론 조장 등 수사해야할 범죄 혐의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후 지금까지 6년 동안 협조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었던 전현직 직원, 조사 범위와 대상까지 분석하고 조사한다면 범죄혐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와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모든 기록과 자료, 대인조사 등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1대 국회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 국가 차원의 조직적 범죄로 수난을 겪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다시는 국가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일삼는 일이 없도록 재발장지 대책과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