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피부과를 방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고양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피부과를 방문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고양시는 27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A씨(52·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한 다음 날인 20일 일산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해외 입국자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다.


A씨는 격리 기간 중인 지난 24일 오후 2시45분쯤 주엽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후 5시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 담당자와 A씨가 이날 오후 5시25분쯤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부과 진료를 받고 온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치과 통증과 얼굴이 붓는 증상이 갑자기 심해져 병원을 방문했다. 자차로 이동했으며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병원뿐 아니라 지인과 만나 약을 받고 스포츠용품점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