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전날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벤츠, 닛산, 포르쉐 차종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벤츠 차종에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내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을 임의로 조작해 질소산화물이 과다배출되는 문제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1일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일 벤츠코리아는 입장문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능은 수백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분"이라며 "정당한 기술적·법적 근거가 있어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벤츠코리아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벤츠와 함께 고발된 다른 업체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