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8일 50대 여성을 토막살해한 A씨(30대·남)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지방청 형사과장을 비롯한 외부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을 비공개하기로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 예방·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경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신상을 공개한다.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의 자택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해대교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 중 머리와 팔 부위는 지난 21일 밤 9시30분쯤 충남 행담도 인근 바닷가에서 발견됐다. 해경은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고 있다.
A씨는 검거 직후 B씨와 내연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했다. B씨와 수년 전부터 상가분양 사업을 하며 빚을 진 뒤 범행 당일인 지난 16일 빚 독촉을 받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부인 C씨도 사체 유기 등에 가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사체유기 혐의는 소명되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C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