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다.
통일부는 1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대북 전단(삐라)과 물품(쌀) 등을 살포한 민간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히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인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는 대북 전단과 물품을 살포했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들 단체들은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했다"라며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탈북자 형제인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각각 대표를 맡고 있는 곳으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인권 증진을 주장하며 대북 전단과 페트병에 쌀을 담아 북한에 살포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4일 북한이 대북 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 대적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선언하며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파괴하는 강도 높은 압박을 전개하자 정부는 이들 단체들에 대해 사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될 경우 단체들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되며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진다.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이번 통일부의 조치와 별개로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두 단체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이들 단체들이 교류협력법 상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이어 북한 인권 및 정착 지원 분야와 관련된 통일부 등록 법인 단체 25개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 및 정착지원 분야 총 95개의 비영리법인 중 매년 해당 법인이 제출하는 ▲법인 운영 실적보고 미제출 ▲보고 내용 불충분 ▲추가적 사실 확인 등을 요하는 25개 법인으로 사무검사의 기준을 삼았다.
사무검사가 끝나는 대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과 마찬가지로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 단체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