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케이뱅크
'제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장기간 발목을 잡아온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됐다.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주식 34%을 사들이며 새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우리은행도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 19.9%를 보유한다. 든든한 '두 지붕'이 생긴 케이뱅크는 자금난에 숨통이 트여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BC카드(34%)와 우리은행(19.9%)의 케이뱅크에 대한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측은 비씨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은행법상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BC카드는 오는 28일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주식 3900만2271주(1950억원)를 취득할 예정이다. 기존 보유한 것과 합치면 6131만2213주를 갖게 된다. 우리은행도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케이뱅크에 대한 1631억원 규모의 증자안을 의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주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며 “은행법에 따라 절차상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배구조가 정리되면서 케이뱅크는 공격적인 영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가계대출을 재개했다. 새롭게 내놓은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는 0.5%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 연 2.08%다.

함께 출시된 마이너스 통장대출의 금리는 최저 연 2.38%다. 직장인을 겨냥한 은행권 직장인 모바일 대출상품 중 최저 수준이다.

또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과 같은 새로운 상품을 준비하고 있고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 주주사들과의 시너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