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해 성폭력 방지조치 등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서울시 대상 현장점검에 대해 "다음 주에 나갈 것"이라면서도 점검 결과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청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정부서울청사 18층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현장점검에 따라 징계 요청 등 법적인 조치는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부진기관 등에 대해 언론 공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구속력은 있다고 본다"며 기자가 언급한 조치 등은 어렵다고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법원, 감사원, 검찰청, 권익위원회 등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성범죄를 은폐했거나 근로권의 추가 피해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여가부 장관이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다. 황 국장은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대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시행령을 언급하며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은 여가부가 해당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점검으로 징계 요청 등 법적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황 국장은 언론 공표를 통한 구속력은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고충상담처리시스템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여부, 성폭력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 직원 참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고충처리담당자와의 면접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있었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이에 "여가부의 정책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대변인은 "여가부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며 성평등사회 실현, 다양한 가족 공존 실현, 청소년 건강 활동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과 같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가부에) 조사기관이 없다"며 "이를 위해 여가부 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할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이날 지자체 선출직 공무원이 성폭력 예방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 대변인은 "사각지대가 있다"며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관련 방안을 마련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황 국장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이뤄지는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지침 마련 등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 국장은 "언론이나 대국민 대상으로도 2차 가해를 멈춰달라는 인식개선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발표 시점이 되면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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