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성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농가 1070곳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흡사례 507건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차 점검은 지난 5월18일부터 7월10일까지 이뤄졌다.
농식품부는 507건의 미흡 유형을 분석한 결과 악취저감시설 및 가축분뇨 관리 미흡 등 악취 관리 미흡이 199건(39.3%)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위험안내 스티커 미부착 등 질식사고 예방 미흡 76건(15.0%), 축사주변 청소 미흡과 축사내 가축 적정사육기준 준수 등 농가 준수사항 위반 72건(14.2%), 신발소독조·울타리 미설치 등 소독·방역 관리 미흡 65건(1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선노후화 등 전기화재 안전관리 미흡은 55건(10.9%)을 기록했으며, 퇴비사 내 폐사체 방치 등 폐사체 관리 미흡 33건(6.5%), 공공수역에 가축분뇨 유출 등 축산관련 법령 위반 7건(1.3%)도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농가별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기한(즉시~3개월)을 부여하고 해당 기한 내에 농가 스스로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별 관리대장을 마련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조치기한을 부여받은 농가가 조치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농가가 적정사육두수 기준을 준수하고,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면 축산악취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농가 스스로 축산관련 법령 준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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