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찰관을 집단 폭행한 현대중공업 노조원 8명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노조 간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조합원 7명에게도 벌금 20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울산대에서 현대중공업이 긴급 주주총회를 열어 물적분할을 결정한 데 불만을 품고 회사 경비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이를 촬영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법원 판결과 같은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7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력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가담 정도와 폭력 정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측은 "당시 사건이 발생한 주총장 주변은 노조원, 경찰, 회사측 용역 등 여러 사람들이 뒤섞여 혼잡스러웠던 전후 과정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범죄경력이 없는 노조원에게 검사 구형과 같거나 높게 판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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