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대해 "전국민적 합의만 확인된다면 (헌법재판소) 판례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은)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 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충분히 법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다면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는 만큼, 헌재로부터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빠르게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16년이 지난 지금, 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판례가 변경되리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헌재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해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호 등을 들어 합헌 결정을 내린 점을 예로 들었다.
헌재는 2006년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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