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가능성을 경찰보다 하루 먼저 인지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대검찰청이 중앙지검 내부에서 보고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상황 파악에 나섰다.
대검은 박 전 시장 고소사실 유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수사할지 여부에 대해 수사팀과 함께 협의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의 '사전 인지' 정황에 논란이 확산되면서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여부는 더욱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시장의 피소 가능성을 사전 인지한 것으로 밝혀지며 발생한 일련의 논란에 대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 변호인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 고소하기 앞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면담을 요청하고 시간을 잡았지만 이후 취소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이 고소사실을 유출한 통로일 수 있다는 의혹에 이어 서울중앙지검 상급자가 알았을 가능성, 대검과 법무부에 사전 인지 정황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절차 위반'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졌다.
기자회견 당일 서울중앙지검은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해 "(피해자 측) 김모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이 일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런데 "내부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해당 부서의 상급자인 4차장검사와 이성윤 지검장이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다. 유력 정치인의 피소 가능성을 알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장은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검찰 업무에 참고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상급기관에 보고를 해야한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구체적인 피해사실이나 고소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말했다. 정보보고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회 저명인사의 동향 등을 보고하지 않는다.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고소사실을 상급기관에 알린 것을 두고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생겼다는 점에서 보고 역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A씨 측에서 사전면담을 요청했을 당시에도 고소장을 먼저 접수해야한다며 면담 요청을 완곡히 거절한 바 있다.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논란에 박 전 시장의 고소사실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의 수사 범위와 많은 부분이 겹치는데다 서울중앙지검의 사전 인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상황 정리에 나선 대검의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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