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 청사에 27일부터 전자출입명부(QR코드)시스템이 본격 시행된다.
시는 홍보와 원활한 사용을 위해 13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 오늘부터 청사 방문인은 스마트폰으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태블릿 피시(PC) 화면에 스캔한 후 출입할 수 있다.
이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수기 출입명부 허위작성, 역학조사에서 거짓진술 등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에 의무 사용토록 돼 있으며 공공청사는 의무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시는 선도적 차원에서 도입했다.
스마트폰 미소지자,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방문인은 수기출입명부를 작성 후 출입하면 된다.
전자출입명부에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서버로 전송돼 역학조사 목적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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