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 News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술자료 유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000만원을 부과받은 현대중공업이 관련 사안에 대해 "검토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7일 현대중공업은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게 되면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비용절감을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타 업체에 제공해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여년간 엔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온 A사로부터 피스톤을 공급받아 왔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제3업체(B사)에게 견적을 요청하고 실사를 진행했지만 미비점이 발견돼 이를 보완하기 위해 A사의 기술자료를 B사에 제공했다.

이 같은 이원화 진행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현대중공업은 이원화 완료 이후 A사에게 압력을 가해 3개월 동안 단가를 약 11% 인하하고 1년 내에 거래를 단절해 거래선을 완전히 변경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를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 및 유용행위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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