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어려울 때 주민들 옆에 있어 주는 것이 구청장인데 가장 어려운 때 함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며 "이제 다시 돌아온 만큼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수형생활에 대해 "수험생을 가진 부모의 심정이었다"고 소회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울산에서 남구가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면서 "힘들 때 나서서 도울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의 구청장직 사퇴요구에 대해서는 '의외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청장은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데, 정치만 있고 민생은 없는 것 같다"며 "정치적 입장에 대해 당혹스럽고 '무자격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겸허하게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에 복귀한 김 청장은 현안 사업들을 보고 받은 뒤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해 9월27일 1심 재판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은 김 청장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10개월의 형을 마치고 지난 26일 만기출소했다.
김 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구청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김 청장이 다시 직무를 수행하다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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