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을 하루 앞둔 지난해 4월2일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원들이 4·3 당시 초토화돼 터만 남은 제주시 화북1동 곤을동 마을터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 News1 이석형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제주 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27일 범여권 의원들이 모여 발의한 법안에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황보승희 통합당 의원은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자는 총 136명인데 정의당 의원 6명, 기본소득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통합당 의원은 황보 의원이 유일하다.


황보 의원은 "유가족과 피해자 배·보상 문제가 오래됐고 아직까지 이분들이 상처를 갖고 계시다"며 "진상규명은 일차적으로 다 이뤄졌고, 어느 선까지를 희생자로 볼 건지 과거에 조사된 게 있어 크게 논란거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과거 4·3 특별법을 최초에 발의한 3명은 한나라당(통합당 전신) 소속이었다"며 "그때는 배·보상 문제가 없었지만, 개정안에서 그런 부분을 담다 보니 예산 문제가 있어서 19~20대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을 이었다.

지역구인 부산 영도구와 제주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제주도가 고향인 분들이 부산에 많이 살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영도에 많이 산다"며 "영도에서도 해마다 4·3 사건 위령제가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은 4·3 사건 진상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조치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이 빠져 있다.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2017년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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