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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진 기자,이균진 기자 = 당정이 7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임대차 3법'의 주요 내용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한 번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2+2' 안으로 정해졌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를 못넘기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내에서 다시 상한을 만들면 그에 따르게 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해 계약이 존속 중인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임차인이 1회 2년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2+2) 하고, 임대료 상승률도 5% 이내로 제한하되,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로 상한을 결정할 시 그에 따른다'는 등의 대략적인 내용을 밝혔다.

전월세 상승폭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5%보다 낮은 임대료 상승폭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는 2년+2년으로 하고, 인상률 5% 범위 내에서 갱신 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게 했다"며 "신규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할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이와 관련해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조금 더 강화하자는 의견과 시장 안정을 바라는 의견이 대립되는 것 같다"며 "이 법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와 많은 토론이 있었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월세상한제의 경우 지금도 폭등 조짐이 있다. 빨리 통과시키는 게 시장에 시그널을 적절히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전월세 가격이 시장에서 큰폭으로 오르고 있어 내달 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당정의 의지다.

이어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라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사는 상태라면 적용하는데 이른바 부진정소급 입법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는 입법자의 예외 조항을 준다고 해서 조정 여지는 있다고 본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도 얼마든 적용하는 것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세법과 임대차 3법 처리가 최우선 민생과제"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정 협의를 거쳐 강력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의 병합심사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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