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튜브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뒷광고’다. 뒷광고는 광고제품을 사용하면서 시청자에게는 자신이 직접 제품을 구입·사용하는 것처럼 소개하는 기망행위다.
뒷광고 유튜버들은 “어렵게 구했다”, “내돈 내고 샀다”, “평소에 사용하는 제품”이라며 시청자에게 광고가 아니라고 밝힌 뒤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취한다.
광고임을 알 수 없는 시청자들은 유명인들의 ‘추천’을 믿고 문제의 광고제품을 구입한다. 즉 뒷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청자를 혼동시켜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셈이다.
광고임을 알 수 없는 시청자들은 유명인들의 ‘추천’을 믿고 문제의 광고제품을 구입한다. 즉 뒷광고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시청자를 혼동시켜 간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셈이다.
반대로 구독자 수백만명의 유튜버들은 이같은 뒷광고를 통해 업체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남긴다.

현재까지 뒷광고를 받았다고 시인한 유튜버는 ▲양팡 ▲문복희 ▲프란 ▲도티 ▲햄지 ▲나름 ▲엠브로 ▲에드머 ▲상윤쓰 등이다. 이 밖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도 뒷광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유튜버의 뒷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상파를 포함한 TV프로그램의 경우 방송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유튜브의 콘텐츠는 아직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현재로선 유튜버의 양심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지난 5월 임기 만료된 20대 국회에서 ‘인플루언서법’이 발의됐지만 국회가 이를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당시 인플루언서법은 유튜버 등이 SNS를 통해 대가성 광고를 할 경우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에서도 유튜버는 제외다.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대상이 광고주로 한정돼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방송한 인플루언서를 제재할 수는 없다.
다만 다음달 1일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에 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 개정안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SNS에 특정 제품을 사용하고 효과를 추천하거나 보증할 경우 명확하게 광고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유튜브의 ‘더보기’ 탭을 통해 광고를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큼지막하게 광고라는 문구를 지속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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