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전자책을 구입한 소비자가 이를 열람하지 않고 7일내 구입을 취소하면 '전액 환불'을 받는다. 열람하지 않은 상태에서 7일 후 해지해도 결제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보문고, 리디, 예스24 등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네이버페이, 상품권 또는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또 환불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환불 금액을 예치금이나 사이버캐시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도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사전 고지하도록 명시했다.
서비스에서 제외되는 콘텐츠 및 사유 등을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콘텐츠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이용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경우에는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사업자가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조치했다.
4개 사업자들은 약관심사 과정에서 자진시정을 통해 수정된 약관을 9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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