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원태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쿠팡 노동자 중에서는 첫 산재 인정 사례다.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와 관련해 총 15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9일 쿠팡 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쿠팡 부천신선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전모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7월9일 전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지난 산재 신청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판정워원회 심의를 거친 후 지난 6일 전씨에게 산재 승인을 통보했다.
쿠팡 부천 신선센터는 지난 5월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총 152명의 감염자가 생겨났다. 전씨는 첫 확진자가 근무했던 5월12일부터 물류센터가 폐쇄된 5월25일까지 근무했으며, 5월26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부천신선물류센터는 환기하기 어려운 밀폐된 구조이며 400여 명의 노동자가 동시간 대에 밀집 근무하는 등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씨에게서 부천신선물류센터 근무 이외에 다른 감염 경로 및 요인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모임 측은 "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한다"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산재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다고 밝혔다.
이어 "일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노동자들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질병명이 명확하고 사업장에서 감염됐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추정의 원칙에 따라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해 신속하게 승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 모임은 가족에게 전염시킨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의 가족에게도 코로나19가 전염됐는데 이 중 1명이 아직 의식 없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만 인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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