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물품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할인된 상품권을 매집하여 불법으로 환전하는 등의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의심거래 탐지, △부정유통 패턴 분석, △실시간 수납정보 관리, △부정수납 검증강화, △가맹점 관리체계 개편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공단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평소와 다른 의심스러운 거래나 부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등 상품권 부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상품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으로 전통시장의 고객 신뢰와 서비스 수준을 지속 끌어올릴 수 있도록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