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입법이 재추진된다./사진=뉴스1DB
정부가 특수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고를 고용보험 안으로 끌어들여 실업급여와 산업재해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8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5월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안만 우선 통과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고용부)는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특고직종은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임금근로자처럼 사업주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노무제공플랫폼 사업자가 피보험자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 납무업무 등 노무제공보험업무 대행계약을 노무제공사업 사업주와 체결했을 경우 대행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특고는 고용안정 또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될 예정이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특고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다. 

출산전후급여 지급요건과 지급수준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번주 중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입법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 의견수렴과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