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재입찰이 일주일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2월 1차 입찰 때처럼 유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제1터미널 면세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신청 기간을 기존 7~14일에서 14~21일로 연기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면세업계가 입찰을 주저하자 또 한 번 유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달 6일 면세 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대상은 지난 2월 진행된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33개 매장이다. 당시 DF2(향수·화장품) 구역은 참가기업이 없어 유찰됐고 DF3·4(주류·담배)는 각각 신라와 롯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운영을 포기했다. DF6(패션·기타)는 현대백화점 단독 입찰로 유찰됐고 DF8·9(전품목)는 낙찰된 중소 면세점들이 운영을 포기했다.
이에 공항공사는 지난달 임대료 납부 조건을 변경했다. 기존엔 고정임대료를 받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면세 사업자 경영난이 심화되자 이들의 요구를 수용해 매출 연동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DF2 구역의 최저 입찰가격은 지난 1차 공고 때 1161억원에서 842억원으로 낮아졌다.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자 면세업계는 입찰 참여 의지를 나타냈다. 이번 입찰에 성공할 경우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5년 연장이 가능해 최대 10년 동안 운영할 수 있단 점도 업계의 구미를 당겼다.
롯데·신라·신세계 등 면세점 '빅3'는 세계 1위 공항인 인천공항 입찰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후발주자인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면세사업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사태가 급변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면세업체들이 입찰을 주저하는 상황. 각 업체들은 손익 계산을 하며 입찰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