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6일 통행량을 명절 기간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9월30일~10월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추석 연휴부터 명절 기간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평소와 같이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가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 6일 추석 방역대책을 발표하며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가급적 삼가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통행료 징수에 따른 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쓰인다. 정부는 통행료 수입을 정부나 한국도로공사가 활용하지 않고 순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알렸다.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물품 확충, 휴게소 운영업체·입점매장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남은 비용은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대본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이 통행료 유료 전환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VM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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