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삼성 합병문제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임한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제일모직-삼성물산 불법합병' 의혹에 대해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 합병이 확인만 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박용진 의원은 당국이 5년간 이 문제에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 '삼성 디펜스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행위는 금융위가 자본시장 규제당국으로서 감시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 것이고 이를 놓쳤다면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불공정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다만 은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충분히 수사해 기소를 했다고 보고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지만 행정처로서 법원 판결이 나와야 된다"며 "안은 들고 있다가 확정판결이 나오면 바로 할 수 있는 준비는 할 것이며, 다만 법원의 판결을 앞서나가는 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 사건이 있을 때부터 5년 동안 시장에서 경고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는데 할 때마다 할 필요 없다고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삼성 디펜스를 하고 있다"며 "놓친 부분에 대해 금융위가 역할을 하고 검찰에 협조요청해서 확인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보면 기소되진 않았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증권에 개인 주주정보를 제공해서 찬성표 이끌었는데 이는 법 위반이 맞지 않느냐"며 "공소장을 검토해 기소된 것과 기소되지 않은 것 중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 자료가 저희에게 오는 건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검찰이 수사 기록을 줄 것인지 확인도 해야하니 돌아가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