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후임병들을 상대로 한 선임병들의 얼차려, 사우나 감금 등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부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이 국군체육부대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국군체육부대 육상부에서는 선임병 5명이 후임병 6명에게 얼차려, 강제 암기, 속옷 입힌 채 영상 촬영·유포, 습식 사우나에 15분간 감금, 강제 잠수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 중에는 현직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선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는 국군체육부대 감독도 연루돼 현재 군 검찰에서 특수강요 교사(가혹행위 지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조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 가해 병사들은 대부분 전역했고 감독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부대에서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고 이 의원실은 지적했다. 가해자 5명 가운데 1명만 자대에서 '휴가단축 5일'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특히 부대는 대회출전과 훈련을 이유로 그동안 피해 병사를 가해자와 분리하지도 않았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채익 의원은 "운동선수로서 대회출전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피해선수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앞으로 국군체육부대 선수 간 병영 부조리는 군과 스포츠윤리센터가 신고 접수부터 실태조사 그리고 가해 병사 징계위원회까지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