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자료사진) 2020.10.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검찰이 노무현재단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발언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진행되는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수사당국은 유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정기관 사유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지만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지검에서도 계좌 추적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이사장은 재차 대검에서 추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검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권 실세인 유 이사장의 발언이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총선을 앞둔 시기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일 뿐 아니라 총선에 영향을 끼친 정치공작"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허위사실 유포보다 더 심각한 혐의는 유 이사장이 수사 비밀에 해당하는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사정기관에서 확인했다는 점"이라며 "유 이사장은 어떤 사정기관의 누구로부터 통지유예 요청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 8월13일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제 개인 계좌, 제 아내 계좌도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해당 발언들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경찰이 ‘수사기밀 보호상 통지유예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은 모든 기관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말한 점도 문제 삼았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이 비공식적으로 수사기밀 사항인 통지유예 요청 사실을 확인했다면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 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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