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2020.9.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서혜림 기자 =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전날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 문서배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보수집회에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자신의 주도로 창당할 신당인 기독자유당의 지지를 호소하고 해당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자유일보 신문을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이와 관련해 개신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해당 고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부터 1월12일까지 광화문광장과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평화나무와 서울시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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