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김규빈 기자 =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재차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지난 7일 전 목사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전 목사는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 56일만인 지난 4월20일 풀려났다.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집회 참여를 제한한 보석조건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8월15일 광화문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하고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몰취했다. 전 목사는 지난 9월7일 다시 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재구속 3일 만에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고, 지난 7일에도 재차 보석을 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이 전 목사가 낸 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로 국고에 귀속시켜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지난달 7일 보석 지정조건 위반 등으로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이 몰취됐고 구금됐다"며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몰취된 보증금을 초과하여 추가로 보증금을 몰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몰취란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의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으로 멈췄던 전 목사의 재판은 지난 12일 약 두달 만에 재개됐다.
공판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보석을 취소한 재판부 결정을 위법으로 판단한다"며 "보석 취소 청구와 취소 결정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보석을 취소할) 아무런 근거가 안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말과 (이를 보도한) 기자들이 선전선동했다"며 "(전 목사가) 재판을 받지 않고 증거자료도 없이 유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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