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던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할 시 적용대상이 된다./사진=뉴스1DB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할 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 대상이 된다. 일부 금융상품에 적용됐던 적합성, 적정성 등 6대 판매규제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부터 12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24일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내년 3월25일 시행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내년 9월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은 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원칙적으로 금소법에 적용받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출비교서비스 등으로 영업을 진행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펀드, 변액보험 등 일부 금융상품에만 해당했던 '6대 판매규제'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6대 판매규제 가운데 적합성·적정성 원칙에선 상품 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게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규정했다.

설명 의무에선 펀드 등의 판매사에 상품숙지의무를 부과했고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하게 했다.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는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하게 했다. 다만 상품숙지의무의 경우 상품이나 금융업권별로 필요한 역량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금융사별로 내부통제기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각각의 상품, 업권에 따라서도 상품숙지의무 역량이 다르다"며 "시행령, 감독규정에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며, 교육이나 자격 요건 등을 금융사별 내부통제기준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대리·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때에만 허용하고 업무 광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광고를 금지했다.

특히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중개업자 또는 연계·제휴 서비스 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도 금지했다. 금융업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중개업자 광고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