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고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54)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병수)에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지난달 29일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그동안의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한 것이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보상은 법정 구금 일수에 따라 1일당 최저임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구금의 종류 및 기간 ▲재산상 손실 및 예상된 이익의 상실 ▲정신적인 고통 및 신체 손상 등이 고려 대상이 된다.


지난 2010년 10월 30일 안 전 국장은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으려 한 서 검사에게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2015년 8월 정기인사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안 전 국장 지시에 의해 일반적이지 않은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 담당 검사가 인사안을 작성한 것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도 안 전 검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7일 이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