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도 상호 변경 후 7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상상인저축은행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이어 롯데카드와 지방은행 4곳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가운데 저축은행업계 1위인 SBI저축은행도 상호 변경 후 7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이를 두고 안내 또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지 않아 부실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IT업계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7년 동안 무등록 영업을 해오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의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만 자본금 1억원 이하인 사업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 79개 저축은행 모두 자본금이 1억원을 넘는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회사는 웰컴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 두 곳뿐이었다.


다만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는 지난 2007년 4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어 회사는 2013년 SBI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상호, 명칭, 주소, 대표자 등이 변경됐을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변경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애큐온 저축은행(옛 HK저축은행)과 NH저축은행(솔로몬상호저축은행), 하나저축은행(제일이상호저축은행)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명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8개(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카드사 중에서도 롯데카드만 부가통신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무등록 영업 중이다. 또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4곳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토스에 이어 자산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도 올 7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면서 등록을 7개월가량 뒤늦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인식이 부족해서 였을까

주관부서인 과기부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따른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과기부가 이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거나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지 못해 발생한 논란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와 지방은행, 핀테크 업체들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한 뒤 영업을 해야 하지만 과기부가 이를 방치해 무등록 영업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과기부가 안내해주거나 시정명령 조치를 내려줬으면 비교적 쉬운 신고 절차를 바로 해결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과기부가 신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줬으면 미등록 영업까지 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은 온라인으로 이미 사업을 한다고 허가를 받은 것이라 이중규제 논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들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군에 산재해 있어 이를 일일이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모두 파악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를 일일이 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