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결론이 6일 나온다. /사진=뉴스1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결론이 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이날 오후 2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이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다가 지난해 4월 2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특검은 앞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에서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의 형량보다 1년 높아진 것이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혐의를 입증해왔다"며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여론조사행위에 관여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김 지사는 "특검이 원하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김경수 유죄 만들기냐"고 따져물으며 "김동원씨가 저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고 공범으로 만들어야 자기 재판에 유리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혐의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10년 동안 제한된다.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김 지사의 대권 도전이 사실상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