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뉴스1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저에게 첩첩이 덧씌운 혐의가 벗겨지고 진실이 밝혀질 거란 희망을 품었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지난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는 "이 사건 중심에 내가 있다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직에 임명된 배우자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생각하면 만감이 교차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제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과 너무 차이가 난다"며 "한순간에 저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수사 대상이 돼 파렴치한으로 전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상황이 됐다"고 안타까움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컴퓨터 파일과 정보가 압수수색되면서 10여년 삶이 발가벗겨졌다"며 "1년 남짓 힘든 시간 동안 깨달은 게 있다. 저와 가족이 누린 게 통상 기준에 따르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도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은 정 교수보다 조 전 장관을 향한 것으로 보이고, 기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과 검찰 권력을 갖고 무차별적인 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시간이라는 한계를 지적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6400여만원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본건은 언론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살아있는 권력의 부정부패 의혹"이라고 지칭했다. 또 "본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는 검찰의 책무이다"며 "검찰로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법 기준만을 근거로 수사해 확인된 실체적 진실에 따라 기소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정 교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18일 첫 재판이 열린 지 약 1년2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