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정부 내 논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법이 개정되고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되기 시작한 것은 9월 계약부터라고 봐야 한다”며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들이 모여야 통계수치로서 의미 있는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두 달 정도 지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실제로 갱신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며 임대료 상승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지역에서 상승률이 많이 나타나는지 등을 자세하게 봐야 세부대책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규 임대차 계약에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법 도입을 처음 논의 할 때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신규 임대차 계약까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아서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제도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것들을 검토하기보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저희들이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