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포토] 고개 떨군 김경수 지사장동규 기자2020.11.06 | 16:10:20가-100%가+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주요뉴스하영 증조부 속한 '대정친목회' 실체…이완용 가담한 친일 단체검찰,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샤이니 키·입짧은햇님, '주사이모' 불법 의료 혐의로 경찰 조사오세훈, 청년안심주택 긴급 점검…"부실운영, 조기 파악해 관리해야"가뭄 심각 경남에 전국 소방차 200대 동원 농업·생활용수 공급<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