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해당 재판은 지난 10월26일 약 9개월 만에 재개됐으나 이 부회장은 부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인 25일 별세함에 따라 불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날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5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 부회장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이후 154일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지난 1월 4회 공판기일 이후 297일만이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회 공판기일까지 마친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반년 이상 중단됐다.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며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5회 공판에 이어 오는 11월30일 6회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 사이인 16~20일 전문심리위원의 면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6회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12월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정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며 법원과 특검, 이 부회장 측이 한 명씩 추천한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을 구성해 운영 실태를 평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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