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광주 동구의원/사진=머니S DB
광주광역시 동구의회는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관광 약자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과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이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광주광역시 동구 관광 약자 위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관광 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시설의 정보 제공 및 안내 서비스, 무장애 관광 안내책자,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안'은 구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정책을 수립 및 시행, 변경함에 있어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구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는 갈등영향 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공공갈등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승민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관광 약자들의 관광지 접근성, 편의성이 향상돼 관광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공공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