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뉴시스
오랜 세월 조현병을 앓던 딸을 돌보다 비극적 선택을 한 60대(A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23년간 딸(B씨)을 돌봤지만 B씨의 조현병 증세가 점점 심해지자 딸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자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지난 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참작 동기 살인'을 적용해 혐의보다 비교적 낮은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고인이 아무리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하더라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부모 모두가 피고인과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데다가 계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자수했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자녀를 살해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딸 B씨가 중학생 때부터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곧바로 퇴직했다. 그후 그는 23년의 세월 동안 B씨를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딸 B씨를 정성껏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병세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당시 B씨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는 것을 거부하며 자주 소란을 일으키고 가출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쳐버린 A씨는 지난 5월 새벽, 잠을 자던 B씨를 결국 살해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당시 '번아웃 증후군' 등을 겪으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B씨의 병원 진료기록 일부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이뤄진 첫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남편이 있으면 딸을 살해할 수 없어 남편이 없을 때 살해한 것이다"라고 하는 등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A씨가 "같이 죽기 전에 딸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마음도 정리하기 위해 갔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범행에 내심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